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2: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같은구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003년생 자녀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알코올중독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녀를 복지시설에 2년가량 위탁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