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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4056 | 부가 | 1996-04-03
[사건번호]

국심1995중4056 (1996.4.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총리령 시행일전 공급된 쟁점기자재는 위 총리령의 부칙규정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축산업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5.3.11 축산업기자재 MOBA(선란기, 이하 “쟁점기자재”라 한다) 258,027,855원 상당액을 청구외 OOOOOO조합법인에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기자재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설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중 개정규정의 시행일(95.3.30) 이전에 공급된 쟁점기자재는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여 95.7.3 청구법인에게 95년1기분 부가가치세 30,484,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축산업용기자재의 영세율적용을 최초로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95.1.1이고 같은 법 부칙 적용례에서 동 시행일이후 공급분부터 위 신설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규정의 시행전이라도 위 법률의 시행일 이후 공급한 쟁점기자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규정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는 95.3.30 에 이르러 비로소 총리령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고 영세율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쟁점기자재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 총리령 시행일 후에 공급되어야 하는 바, 총리령 시행일전 공급된 쟁점기자재는 위 총리령의 부칙규정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94.12.22 그 (라)목에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신설하고,

그 위임을 받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에서 위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4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4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동 시행규칙 부칙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 규칙은 95.3.30부터 시행하고 동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기자재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영세율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인 사실, 쟁점기자재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95.4.25 이나 실지 공급일자는 쟁점기자재 설치완료일인 95.3.11 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 규정이 94.12.22 조세감면규제법에 신설되면서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그 대통령령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다시 위임받은 총리령인「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제2조의 2 별표4에 이르러 쟁점기자재를 포함한 영세율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쟁점기자재에 관한 영세율적용 규정은 위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95.3.30 비로소 창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규칙 시행일전인 95.3.11 공급한 쟁점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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