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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노4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역시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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