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데다 2016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