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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3나634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구조설계업에 종사하던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A을 통해서 베트남 국경의 카지노호텔 설계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카지노호텔 투자자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07. 11.경 피고로부터 베트남의 호치민시 인근의 F 신도시개발지역 인근 토지가 투자가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가 베트남인 명의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E은 2008. 1. 2.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F 지역 토지 4,941㎡ 중 1,000㎡를 매수하였고, 그 후 피고가 F 토지 2,000㎡를 추가로 구입하였다고 하여 2008. 2. 2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추가 구입한 F 토지 중 1,000㎡를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합계 2,000㎡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E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14. 매수 당시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 받았다.

매매계약서

1. 갑(피고)은 베트남 호치민시 F 지역의 갑 소유의 토지 4,914.7㎡의 토지 중 1,000㎡에 대한 소유 및 개발권을 을(E)에게 매도한다.

2. 을은 추후 택지개발이 되어 환지 받을 경우 감보율 없이 1,000㎡의 토지를 갑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

3. 상기 토지는 베트남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택지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매도할 수 없다.

4. 을은 향후 택지개발 완료시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5%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5. 을은 향후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갑에게 의뢰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할 시 수익금의 25%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6. 갑은 을에게 등기권리증(레드북)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서에 첨부한다.

다. 한편, 원고 A은 2008. 1. 말경 E이 피고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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