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4:35 경 형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일 산지 하차도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살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CAMRY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 현 2 지구대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