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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5536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42,49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15. 소외 E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로부터 ‘F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위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공사명 : F공사 중 전기공사 공사기간 : 2014. 10. 20. ~ 2015. 3. 31. 계약금액 : 432,433,8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수조건]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은 현금(70%), 대물(30%)로 정한다.

현물지급방법은 시행사와 하도급사 양사가 약정하려 처리하고 현물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C(피고)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매입세는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재료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준공시점에서 변경계약 체결하며, 건축주로부터 수령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나. 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사대금 산정에서 직접비 중 재료비는 219,424,963원으로 계상되었다.

다. 2015. 5. 26. 발주자와 피고는 당일 이후 잔여 공사를 발주자가 책임지고 수행키로 하고 피고는 준공시까지 ‘대외적인 시공사’로서 업무지원 등 협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에서 직접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주자가 책임지고 피고를 통해 직접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라.

발주자, 원고 및 피고는 2015. 7.경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현금지급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피고에게 직불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다.

마. 2015. 10. 15. ‘F 공사 및 대금 관련 회의’에서는 매입부가세는 재료비의 10%로 하고 준공 이후 시행사(발주자)에서 수령 이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5. 12. 24.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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