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2:30 경 부산 북구 C 소재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인 점장 E가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열라면 큰 봉지 1개, 믹서 커피 1통, 원두커피 1통, 물파스 1개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3번)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절취 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