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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12145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가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8143호로 공탁한 15,2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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