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54123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브이텍스코리아 주식회사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9925호로 공탁한 19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소외 브이텍스코리아 주식회사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9925호로 공탁한 19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