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31 2015가단3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33,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30.부터 2005.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033,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30.부터 2005. 6.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