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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80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2015. 9. 4.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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