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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17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 L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그 돈을 자본금으로 남겨두고 공사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D, L로부터 사회적 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포괄적 위임을 K를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증인 T 등의 진술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원심판결 후 피해금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인 T, D, L, R, K, M 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 조사를 거친 다음 위 증인들이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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