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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7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 자가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재력 및 변제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내역, 피해자의 주된 고소동기 등에 대하여 상세한 사정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한편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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