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4나190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제1심 소송진행 당시 주민등록지와 다른 장소에 거주한 잘못으로 인하여 소장부본 및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 소송진행 당시 주민등록지와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등 참조),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은 원피고가 C로서 근무하던 주식회사 한국티엔비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 3호증(각 차용증)에 피고가 2009. 1. 23.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최장 6개월 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