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13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피고는 2014. 9.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가.

25,000,000원을 2015. 9. 14.까지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계산한다.

나. 52,000,000원과 5,000,000원 합계 57,000,000원은 매월 1,2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한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57,000,000원을 2014. 9. 14.부터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3. 27.까지 단 1회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분할 변제 약정을 지키리라고 신뢰하여 장기간의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소비대차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해제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대여금의 일시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5. 4. 6. 위 소비대차 계약은 해제되었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