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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1 2014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9:2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춘천시 남면 발산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촌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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