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19. 11.경부터 거주하고 있던 원룸의 월세 70만 원을 내지 못하던 중 원룸 주인으로부터 월세 납부를 독촉받게 되자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모자를 눌러쓰고 머플러로 얼굴을 가린 채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2020. 1. 8. 02:3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빼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돈만 주면 어떻게 안 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편의점 업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