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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3 2014가단4148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다만 원고의 부동산인도의무와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판결 등 참조), 지연이자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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