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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61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1,6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임야 26,20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서의 작성 2013. 10. 14.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0. 14.자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

1. 대지위치 : 경북 청도군 C

2. 지목 : 임야(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3. 면적 : 13,101㎡(3,963평)

4. 매매금액 : 356,670,000원 계약금, 잔금 : 각 178,335,000원씩

5. 잔금 지급 방법 : 진행에 따라 상호 협의(2013. 12. 31. 한)

6. 기타사항 : 가) 개발 5천만 원(5구좌)을 납부하여 기본 토목설계 및 기반시설을 D이 시행 나) 분양 기초토목 완성 조건에서 최소 30만 원/평당으로 E부동산이 시행, 지급 다 소유권 안 매수자의 권리로 한다

나. 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계 2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1 2013. 10. 14. 30,000,000 5 2013. 11. 15. 30,000,000 2 2013. 10. 22. 40,000,000 6 2013. 11. 18. 15,000,000 3 2013. 11. 7. 30,000,000 7 2013. 12. 19. 30,000,000 4 2013. 11. 8. 30,000,000 합계 205,000,000원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경북 청도군 C 임야 26,202㎡(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5. 9. F, G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4. 1. 14. 이 사건 전체토지 중 각 331.5/663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주)에이전트본코리아 앞으로 2013.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전체토지 중 피고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331.5/663지분을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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