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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6 2017노362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판매대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전체 범행 횟수 (381 회) 도 많을 뿐 아니라 횡령 금액 (138,984,000 원) 도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횡령 금액 중 일부 (80,000,000 원 상당 )를 피해 자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당 심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대체하는 것으로 경정 원심판결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의 순번 43번, 44번, 91번, 138번, 185번, 232번, 279번, 326번, 373번 부분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해당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대체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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