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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9 2016고정20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8:40 경 원주시 B에 있는 그가 근무하던 'C '에서 피해자 D(41 세) 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 스키장비 렌트 비를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얘기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수지 지골 간 관절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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