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0:30 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 면에 있는 당 진 영덕 간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보은 소방서 D 119 안전 센타 소속 E 구급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이 현관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서 동맥을 다쳐 피를 흘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소방본부 보은 소방서 D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G이 응급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속히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인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