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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노86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배심원 9인 중 7인이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하였으며, 원심은 이에 따라 판결문 제4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경 자전거 사고로 좌측 손가락을 다친 뒤, 2014. 10. 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의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전신마취하에 좌측 제2중수골 경부골절에 대하여 K강선을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좌측 제2중수골두에 부정유합이 발생하고 손가락이 강직되는 등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면서 위 C병원을 상대로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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