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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 화로에 있는 홍 대입구역 사거리를 서 교사거리 방면에서 경성고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진행방향 전방 반대 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9.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 길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1 경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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