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 집으로 들어갔을 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2 층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의 차를 주차하던 중 자신의 집 2 층에서 계단을 통하여 내려오는 피고인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 내용은 현장을 촬영한 폐쇄 회로 수상기 (CCTV) 화면이나 목격자,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당시는 인적이 드문 새벽이고, 피해자 집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어 소변을 보기 위하여 굳이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 집 앞에 있는 가로등이 계단을 비추고 있는데 소변을 보기 위하여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친구인 Q과 헤어진 후 피해자 집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피해자 집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목장갑, 가위, 드라이버가 든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근무일도 아니고 자신의 업무에 필요하지도 않는데 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피고 인은 소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