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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9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3:4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충 복도에서, 인근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부탄가스통 3개를 번갈아 가며 입에 대고 손톱으로 부탄가스통의 앞쪽 부위를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한 후,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 실형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래 거의 매년 환각물질 흡입과 그에 대한 처벌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2013. 5. 25. 출소한 뒤 불과 이틀 만에 범하였다.

그러나 마냥 피고인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만큼 피고인이 환각물질에 중독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가정의 화목이나 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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