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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3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D동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4. 2. 4.까지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14. 1.월 임금 2,320,980원, 2014. 2.월 임금 239,450원, 임금 합계 2,560,430원을,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 영업을 담당하고 퇴직한 E의 2013. 9.월 임금(차액) 946,310원, 2명의 임금 합계 3,506,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위 1.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차액) 1,910,58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12. 20.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차액) 659,350원, 2명의 퇴직금 합계 2,569,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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