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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3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전북 완주군

D.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과 가맹관계를 맺고 있는 제휴내용대로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며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과 금리 연 15.9%, 할부기간 36개월, 벤츠S500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휴대폰 요금 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 하였던 자로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위 대출브로커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게 6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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