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4면 6행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