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3 2014고정2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66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서 이웃지간이며 평소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편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9:5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감나무 밭에서 소형 굴삭기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