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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5. 11. 20. 선고 85고합570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4),362]
판시사항

생리중의 병적 도벽증상하의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절도범인이 3년전부터 월경때만 되면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행동과 긴장이 고조되고 일단 훔치고 난 다음에야 쾌감을 얻거나 만족하고 긴장이 풀리는 이른바 병적 도벽의 증세를 보이던 중 이 사건 범행당시에도 위의 도벽증상이 나타나 피해품을 보고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면 그 당시 동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10.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같은해 1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1983.4.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어 위 징역 10월과 함께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4.9.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85.5.2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소재 부전시장내 일광상회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속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손지갑을 절취하려다가 동인에게 발각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 및 전력,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기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 및 전력의 점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부산진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 공소외 2 작성의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 보고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 절도류의 전과 및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 마지막 전과의 형을 복역한 후 단기간 안에 다시 판시 범행에 나아간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생리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진술,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제2회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4의 각 진술기재, 감정인 공소외 5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2년경 이래 월경때만 되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과 긴장이 고조되고 일단 훔치고 난 다음에야 쾌감을 얻거나 만족하고 긴장이 풀리는 이른바 병적 도벽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절도범행을 처벌을 받아 왔던바 이 사건 범행당시에도 월경직전에 위의 병적 도벽증상이 나타나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판시 피해품을 보고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병적 도벽상태에서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경위를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의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나 그 장애의 정도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정도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42조 , 제329조 에 해당하는 바, 정해진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1984.9.20.자 만기출소의 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며, 이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며, 또 장애미수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 제25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에 의하여 거듭 법률상의 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열(재판장) 김진수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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