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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94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하여 저항하는 의미에서 욕을 한 것일 뿐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의 다툼을 정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체포하라’며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경찰관이 가까이 다가가자 경찰관에게 반말로 이름과 소속 등을 물어보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점, ②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한동안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불법한 불심검문에 저항하기 위해 욕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업무 수행 중이던 정복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고, 그 당시 주변에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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