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0: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소재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 과거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