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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8.29 2018가합35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26.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831,185,900원에 분양받되,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84,731,500원을, 2016. 6. 13. 분양계약서(갑 4호증의 1)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16. 7. 26.이고,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은 그 이전인 2016. 6. 13.인데, 위 각 일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약서에 따라 1차 중도금 지급일자를 특정한다.

1차 중도금 352,500,000원을, 2016. 8. 12. 2차 중도금 117,500,000원을, 입주 시 잔금 276,454,408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6. 계약금 84,731,500원을, 2016. 6. 13. 1차 중도금 352,500,000원을, 2016. 8. 12. 2차 중도금 117,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3. 30. 이 사건 상가의 수탁자인 C 주식회사에 잔금 276,454,40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5. 23. 피고의 대표이사인 D 개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850,000원, 임대기간 2017. 5. 23.부터 2019. 6. 30.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2017. 5. 23. 3,000만 원을, 2017. 6. 16.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월 차임으로 2017. 7. 31., 2017. 9. 13. 각 2,590,91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D는 2017.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기지급한 5,000만 원, 월 차임을 3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2017. 10. 10. 300만 원을,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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