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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4. 1.경까지 I은행 목포지점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J은행 광주지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모두사실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D유통수익율, 국고채유통수익율, Libor 등 시장지표금리)와 가산금리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본점이 제시하는 목표마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 % 형태의 고정된 이율 로 정해지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관 제3조에 따르면 “⑦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하고, ⑧금리변경에 따라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는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 여신거래약관 제20조에 따르면 “①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금리 등 여신거래 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및 I은행 여신세칙 I은행 여신세칙 제17조에서"① 가산율 가산금리 은 약정기일까지 계속 적용하되, 약정기간 중이라도

1. 대환, 증액, 차주의 변경,

2. 포괄여신한도의신규, 증액, 감액,

3. 담보조건의 변경,

4. 차주의 신용등급변경,

5. 차주가 금리인하권 행사한 경우 등에 재산정할 수 있으나, ② 이러한 경우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에 의하면, 가산금리는 차주와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중 고정된 이율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출 약정기간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기간 중 가산금리를 재산정할 경우에는 여신거래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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