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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0. 8.경까지 I은행 목포지점 창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현재 (주)J은행 목포지점 차장이다.

2. 모두사실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D유통수익율, 국고채유통수익율, Libor 등 시장지표금리)와 가산금리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본점이 제시하는 목표마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 % 형태의 고정된 이율 로 정해지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관 제3조에 따르면 “⑦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하고, ⑧금리변경에 따라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는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 여신거래약관 제20조에 따르면 “①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금리 등 여신거래 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및 I은행 여신세칙 I은행 여신세칙 제17조에서"① 가산율 가산금리 은 약정기일까지 계속 적용하되, 약정기간 중이라도

1. 대환, 증액, 차주의 변경,

2. 포괄여신한도의신규, 증액, 감액,

3. 담보조건의 변경,

4. 차주의 신용등급변경,

5. 차주가 금리인하권 행사한 경우 등에 재산정할 수 있으나, ② 이러한 경우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에 의하면, 가산금리는 차주와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중 고정된 이율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출 약정기간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기간 중 가산금리를 재산정할 경우에는 여신거래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고, 여신거래약정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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