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4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2:1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모정에 앉아서, 등 행인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약 5분 동안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나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점 참작)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