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52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경 서울 동작구 사당 4 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 서울 동작구 B’ 을 새로운 주소지로 한 전입 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 등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호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