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정1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01:1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항가 울로 280에 있는 “ 블랙 야크” 상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