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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7 2018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0:35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복지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가 울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서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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