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6. 21:25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7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그 외에 교통 범죄로 1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