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1997. 7.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하여 왔는데, 1999. 12. 4. 전주지방법원 C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2001. 4. 27. 소외 D가 위 건물을 낙찰받았고, 그 이후 2003. 4. 9. 전주지방법원 E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3. 8. 피고가 위 건물을 낙찰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소외 D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때 원고는 경락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D에게 빌려 주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원룸 및 상가, 옥상’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을 2001. 4. 26.자로 D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은 위와 같이 경락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6,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4. 3. 8.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후 당시 통장이었던 소외 F로부터 허위로 불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한 뒤 집행관을 통하여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고(2001. 4. 27.자로 D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앞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피고는 위 법에 따라 D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집행관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은 이상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