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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나15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C(피고의 매부)은 2008. 3. 3. D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리면서 당시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D는 2013. 4. 11. 위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후 2014. 7. 30. 대금을 완납하였다.

3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는 2004. 10. 2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고 2006. 12. 21.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2. 2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2006. 12. 21.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주식회사 제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01. 10. 30.자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기는 했으나, 그 피담보채무는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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