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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1 2017고단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C에서 연립주택을 건설 중인 건축주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경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허가 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김천시 D의 면적 944㎡, B의 면적 348㎡, E의 면적 181㎡, F의 면적 703㎡, 총 2,176㎡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행위를 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행위를 하여 총 2,176㎡ 면적에서 복구비 29,246,092원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용지도, 2014년도 사건 자료

1. 검토보고서

1. 복구설계서

1. 수사보고( 김천시 청 제출 원본 서류 첨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먼저, 피고인이 김천시 D 외 3 필지 총 2,176㎡를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하고 산지 전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현장을 실황조사한 G의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 참석 하에 실황조사를 하였고, 그 실황조사 당시 피고인도 허가를 받지 않고 경계를 침범하여 산림을 훼손한 부분이 용지도( 증거기록 42 쪽 )에 표시된 것처럼 위 4 필지 총 2,176㎡ 임을 모두 인정하였다’ 는 것인 점, ② 한편 김천시청이 2017. 5. 경 위 4 필지 중 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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