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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48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3: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방화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함께 걸어가던 친구인 피해자 B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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