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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나5044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2번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 대상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지적측량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번 토지와 이 사건 제2번 토지에 걸쳐 있어, 이 사건 제2번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시멘트블럭건물’과 ‘부속건물’인데, 이 사건 제2번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공매대상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미등기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창고),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 제시외건물로 포함된 점, ③ 이 사건 제2번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 이후 피고가 5년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여 왔는데, E이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상태로 이 사건 제2번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함께 매각되었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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