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0:4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청학리 쪽에서 별내동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71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4. 7. 10. 14:01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