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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05 2017고단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 현 초등학교 앞 도로를 송 현 오거리 방향에서 안동시 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차로 전방을 주행하는 자동차를 뒤따를 때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을 주행하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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