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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8 2017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5: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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